1.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13번째 월급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까닭에 누가 환급을 많이 받는가로 세테크의 우열을 말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난데없이 공짜 돈이 생기는 행사가 아니라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 근로소득세의 차이를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제도다.
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선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급은 국가에서 보너스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
연간 급여가 4천만 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
근로자는 급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전부 이익이 되므로 이 사람의 이익은 4천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세율을 바로 적용한다면 사업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아주 많을 것이다.
특히 근로자는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즉, 수입이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더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으로 대신 비용을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소득공제는 이해하기 쉽게 근로자의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남아 있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면 세금을 더 내라는 의미다.
생활비는 부양가족 수가 많은 경우와 실제 많이 지출하는 경우에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즉, 부양가족 수를 판단해서 1인당 얼마씩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가 있고,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모아서 공제해주는 '비용공제'가 있다.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이 비용공제의 예다.
연말정산 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수입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위의 예에서 만약 소득공제액이 3천만 원이라면 소득공제액은 1천만 원(수입4천만 원-비용3천만 원)이 되고, 소득공제액이 2천만 원이라면 소득공제액은 2천만 원(수입4천만 원-비용2천만 원)이 된다.
2. 원천징수와 자동이체가 조세저항 없앤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회사와 관련된 세금추징이 거의 100%다.
직원들의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문제도 이슈가 될 법한데 직원들 세금이 지적되거나 추징당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과거에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서류를 위조해 부당하게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었다.
일반 회사에 세무조사를 나오더라도 직원들 세금에 대한 조사는 잘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금액이 미미하다.
추징액이 미미한 직원들 세금보다 추징액이 큰 회사의 세금을 추적하는 거시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징수가 간편하다. 직원들한테 세금을 추징하려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중에는 퇴직한 사람들도 있을테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직원들 세금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회사의 세금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므로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보지만 직원들 세금은 많이 떼더라도 저항이 거의 없다.
연말에 소득세를 낼 때는 단돈 몇십만 원에 목숨을 걸지만, 그보다 금액이 훨씬 큰 매월의 갑근세는 사전에 공제된 후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리 실무자는 직원들의 세금을 보수적으로 많이 떼는 편이다.
어차피 직원들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보수적으로 일을 처리한 경우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동이체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
세금에 대한 조세사항을 간단히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세부담을 심하게 느끼는 경영자라면 회사라는 조직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밴치마킹해보길 권한다. 연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액을 추정해서 매월 세금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놓는 방법이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손봉석의[회계천재가 된 홍대리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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