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모든 영수증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구입한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는 증거로 주는 것이다.
그중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받은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구입한 회사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이 세금계산서에는 필수적으로 기록해야하는 사항이 있는데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공급일자 등 네 가지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잘못 기재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 공급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회사를 말한다. 회사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해야 하며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받는 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기만 하면 되지만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는 쪽만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판매한 금액을 공급가액이라 하며 그에 대한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된다. 세금계산서에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 공급일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를 기록한다. 외상거래나 선수거래와 같이 물건을 판매한 날짜와 대금 회수일자가 다른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판매한 날짜를 기록해야 한다.
2. 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발행하는데 이때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
소득세는 모든 국민이 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만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이때 발행되는 증빙이 영수증 또는 계산서다.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계산해서 내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간이영수증을 발급한다.
반대로 말하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간이영수증에는 상품을 판매한 회사는 나오지만 누가 구입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또한 회사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 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농수산물 거래, 병원이나 학원 등의 경우)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한다.
즉,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부가가치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자주 쓰는 신용카드는 세금계산서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신용카드에는 세금게산서의 기본적인 사항 네 가지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신고해야 한다.
* 현실과 괴리 있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하고 묻는 경우가 많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에 대금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한 날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회사 간 거래의 경우 상품인도와 대금 회수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한 예로 회사에서 오늘 1천만 원(VAT 100만 원 별도)의 물건을 팔고 내년에 돈을 받기로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는 어느 날짜로 끊어야 할까? - 바로 오늘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산 사람에게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인데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판매자가 먼저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들은 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
*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대부분의 세금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 내는 것이므로
비용은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비용이란 반드시 업무와 관련한 지출, 법에서 정한 적정한도 이내, 증빙구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증빙이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거나(예; 가정에서 지출한 비용)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예; 접대비를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
세무 과정에서는 여러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된다.
잘못 신고한 것을 알았을 때 빨리 수정해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늦게 내는 데 따른 이자상당액이 연간 10.95%이므로 큰 부담은 아니다.
또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거나 가짜 매입자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과된다.
---손봉석의[회계천재가 된 홍대리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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