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식

사채(私債)의 피해를 줄이려면...

開闢 2014. 5. 15. 11:43

예전까지만 해도 사채라 하면 미친 이자에 신체포기각서가 자연히 떠올랐다.

때문에 사채는 사업장 부도 막기가 똥 마렵기만큼 급한 사람이나,

지름신이 내려 씀씀이가 정신병 수준인 사람,

뽕 맞고 여기저기 팔려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걸로만 인식되었다.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사채 쓰는 평범한 젊은이들이 엄청 많다.

치명적인 등록금, 집값 수준의 전세금, 막대한 결혼 자금, 밑 빠진 독에 물 붇듯 나가는 양육비,

절반을 대출받아도 마련키 어려운 내 집, 치솟은 물가 등,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근본적 이유다.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쓴다. 살아야 하니까.

 

젊은이들이 사채 써야 하는 이유도 서러운데, 사채를 갚는 일이 더럽게 되는 경우도 많다.

약정한 사채 이자 이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악덕 사채업자 만나면 그렇게 꼬인다.

 

오늘이 지나면 이자를 곱빼기로 배달해야 한다거나,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처분해도 좋다고 계약된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높은 이자나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하려는 악덕 사채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돈빌리는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수법도 조심해야 한다.

계약서에 늘어난 기간을 적어놓지 않는 한 당할 확률이 높다. 사채업자들은 돈 늦게 갚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돈 받기로 한 날 연락 두절하고 돈 갚는 것을 

방해하는 건 십중팔구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럴 때는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공탁이란, 지금 상황처럼 돈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받을 생각을 안 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돈을 법원 공탁소의 수리 결정을 통해 은행에 맡기는 제도다. 공탁하는 당일까지의 원금과 이자가

공탁되면 빚을 갚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공탁을 함과 동시에 이자의 발생도 중단된다.

수수료는 없다. 단지, 공탁 사실을 사채업자에게 통지하는 등기우편 요금만 있으면 된다.

 

빚을 갚는 것을 '변제'라 하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탁을 함과 동시에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탁 사실 통지서가 사채업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빚은 공탁 때 갚은 셈이다.

 

* 사채 쓸 때 주의할 점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건데 무슨 주의할 점이 있느냐는 태도, 위험하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자를 정함에 있어서 상식 밖의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 고지도 없이 당초 계약보다 부풀려진 계약서를 어려운 한문으로 장황하게 작성했다든지 원금, 이자,

기간 등 주요사항 중 일부를 빈칸으로 해서 받아두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의 그런 요구에 무심코 도장 찍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아무리 깨알 같은 글씨여도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빈칸을 두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 

돈 빌려주는 사람의 정확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돈은 전부를 갚든, 일부를 갚든 갚는 날짜와 금액에 대한 근거(입금표, 영수증)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서른(而立), 법과 맞짱뜨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