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하거나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뺑소니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제한시속보다 20km 이상을 초과한 경우
-술이나 약 먹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도 침범 및 횡단 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를 불발해 타고 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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